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

안전한 근로환경에서
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
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를
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에서
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
나라에서 법률로 정하여
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
필수 사항으로
모든 기업은
매년 이 교육을 실시하고
근로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우리가 매년 받고 있는
법정의무교육에는 법률로 정한건
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하여
매년 받는 교육이 하나 있는데요
바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입니다.

2025년 법정의무교육 그리고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
지금 알아보고 효율적으로 하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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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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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
몇 시간을 받아야 하고
누가 받아야 하는지
살펴보기 전에
과연
이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지
알아보면 그럴 수도 있고
아닐 수도 있는데요
그 이유는
교육 실시 이유를 정하고 있는
관련 법은 없지만
취업규칙에
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항에 대한
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요즘은
대부분의 기업에서
- 산업안전보건교육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- 개인정보보호교육
- 퇴직연금교육 등
5 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때
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
기준을 정함으로써
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
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
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
근로기준법은 많은 조항이 있지만
특히 제93조는 오늘 알아보는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
관련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작성,
신고에 대한 내용으로
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
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
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
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
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11항
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
조치 등에 관한 사항
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
위 조항때문입니다.

그럼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
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?
근로기준법 제76조의2
: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
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
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
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
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
아니 된다.
위 조항에 따라
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이 교육을
받고 이수해야 합니다.

사업주와 근로자가
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
관련 법률은 없지만
일반적인
법정의무교육처첨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
연 1회, 1시간 이상입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항을
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
그 방법이 교육일 필요는 없으나
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
방법이 교육이기 때문에
대부분의 기업에서 선호하는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중
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
선택하고 실시하세요^^

온라인 교육은
수강기간 1개월 동안
PC와 모바일 기기로
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
자율적으로 강의 듣고
이수할 수 있어서
업무공백도 없고
불참자도 없습니다.
또한
종강 후 수료증과
교육 결과 보고서를
PDF 파일로 제공하기 때문에
교육 일지 작성의 번거로움도
없어서 업무 담당자의
부담을 낮출 수 있고
진도율 확인을 위한
관리자페이지가 있어서
미수료자 걱정도 없으며
매우 저렴한 교육비로
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 교육은
강사를 초빙하여
대면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
질의 응답을 통해 교육 효과를
높일 수 있지만
한 장소에 모이기 위한
업무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며
교육 날 출장, 휴가 등으로
불참자가 발생할 수 있고
이에 따른 추가교육을
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
정답은 없습니다.
그러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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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
실시하고 교육받으세요^^
어떤 방법이든지 자세하고
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.
이상으로 오늘 글을
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